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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윤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2-07-02 1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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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웰빙이라는 회사에서 tm전화가 걸려왔는데 장어 시음용으로 2팩을 보내준다고 드시고 괜찮으면 주문하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박스가 우체국택배를 통해 배송되어 전화를 했더니 2팩은 따로 안보낸다고 한박스에서 2팩을 꺼내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됐으니깐 반품한다고 하고 우체국택배에 반송처리를 했습니다. 상담원 박**이라는 사람은 금액이 너무 비싸서 그러냐고 한박스를 더 준다고 하더군요 금액은 299,000원<BR>2팩도 안먹고 상품그대로 반송을 했는데 반송료 3천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BR>기가 막혀 더웰빙에 전화를 했더니 앵무새마냥 자기말만 계속 반복하고 처음에 2팩을 샘플로 보내준다고 하고 왜 한박스를 보낸냐는 질문엔 대답도 안하고 계속 자기말만 하는겁니다.<BR>더웰빙은 원래 한박스만 보낸다는 겁니다 완전 기가 막힙니다.<BR>자기들 맘데로 한박스 보내고 반송료 3천원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습니까~??억울하고 기가막혀 접수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건강식품 샘플을 보내준다하더니 한박스를 보내와 반품을 하셨는데 반송비를 요구하여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반송비 부담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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