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가부담없다던 신규폰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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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은영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6-30 0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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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6월 이후 요금 청구서 상의 단말기 할부원금으로 48,550원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KT 가입안내문상의 전화번호(나중에 확인해 보니 부천 영업소<1644-1657>) 로 영업소 직원과 통화를 하여 신스마트폰에 대한 할부금은 처음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 낼 수없고 단말기를 반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KT측은 지금 반납은 안되고, 특별요금 할인으로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어 실제로는 LG LTE에 대한 할부금은 안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그전의 단말기에 적용 되던 할인 요금을 LG LTE로 이동하여 지원되고 있어 실제로는 종전 단말기에 대한 약정 할부금 잔액이 요금에 추가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아직 개인회생중에 있는 자로서 종전 단말기도 KT에서 오랬동안 타사로 변경을 하지않고 사용하는 우수고객으로 스마트폰 단말기를 보내주어서 사용하는 무료폰 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요즈음 신규 스마트폰이 출시되어 타사로 번호이동들이 많으니까 고객확보를 위해 보내주는 무료폰 인가보다고 인식을 하였습니다. 종전폰이 무료폰이니 당연히 추가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 상담자를 통하여 무작위고객을 추가부담없이 우수고객에게 신규폰으로 교환해주는 것처럼 우롱하고, 추후에 교모하게 전화해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KT측은 당시의 녹취록을 확인 시켜 주면서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본인이 녹취를 할때도 질문 내용이 단말기에 대한 추가 요금만 없다는 내용만을 이해 하였고 다른 내용은 그냥 넘어 갔던 것입니다.
녹취록상에서도 LG LTE폰에 대한 추가 요금은 없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면 요금은 청구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 사용하던 단말기도 사용가능한 상태이며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지도 않는 세대입니다.개인회생에 대한 부담금도 몇회씩 미납되는 상황에서 기기에 대한 추가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하면 되나요. 저 같은 피해자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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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 시 지원약속을 했던 할부금 등의 대납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