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학생 상대로 위약금 사기 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윤영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6-22 15:02:50
본문
- 이전글돌잔치 계약금 환불 12.06.22
- 다음글휴대폰 보증금 및 지원금 관련입니다. 12.06.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친구분 자취방에 가입시켜주신 해당인터넷 약정기간이 알고계시는 기간과 달라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가입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기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약정기간 관련 위약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