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텔리비젼 브라운관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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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형희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06-22 1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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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략 4년 몇개월 쓴것 같은데.... 작년 5월에도 화면에 사람윤곽에 선에 생겨 AS를 접수 했는데 비용이
10만원이 넘어서 그냥 본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3년 몇개월인데 몇년 쓰지도 않고 계속 하자가 발생한다대기업에서..... 말이 됩니까? (브라운관 보상기간이 2008년이전은 4년,2009년이후 출고는 3년) 앵무새처럼 보상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몇번 말만합니다. 기사님한테 물어 보니 브라운관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그럼 저희는 아주 재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모지리 제품을 5년정도만 쓸려구 산것이 됩니까?
엘지는 텔레비젼을 소비자들에게 5년정도만 쓰고 더이상 못 보게 브라운관을 만듭니까? 상담원 직원이 5년정도 썼잖아요...맞아요 5년정도 썼지요 그럼 텔레비젼을 5년 정도만 볼려구 구입합니까? 정말 불쾌한 엘지...사람 염장지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말 들을려구 전화를 했겠어요... 엘지 텔레비젼 수명은 재수없는 소비자에게는 5년 이것이 엘지측의 답입니다.
그럼 작년에 AS접수 했던것이 브라운관하고 연관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구요..암튼 정말 기분 나쁘구요..
전 하자있는 제품이니 무상수리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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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시청하시는 TV의 브라운관고장으로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