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바닥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거실바닥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미경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06-22 12:55:1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5월 13일보관이사를 한 후 인테리어 및 주방확장을 한 후 6월 1일 이사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주일 후인 6월 8일 새벽 거실에 나와보니 물이 기득했습니다 이유는 세탁기 연결이 문제였습니다 수도꼭지와 세탁기 연결부위 조임장치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뿜어져 나와 천정, 앞에 있는 냉장고를 때리면서 거실로 들어온게지요 세탁실에 나가는 문을 열어놓고 잤기때문에 거실로 들어온거죠 그런데 이삿집센터에서는 1주일이 지났기때문에 본인들의 잘못은 없고 고객의 잘못이라고 나몰라라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917 통신 권길호 2012-06-22
50916 휴대전화 권길호 2012-06-22
50915 기타

처리

환불
고가희 2012-06-22
50914 서비스 조은혜 2012-06-22
50909 서비스 신윤영 2012-06-22
50906 통신 함영은 2012-06-22
50904 통신 강미리 2012-06-22
50903 기타 원희정 2012-06-22
50901 서비스

처리

**
김경민 2012-06-22
50900 생활가전 김창원 2012-06-22
50899 기타 장유미 2012-06-22
50898 생활가전 박형희 2012-06-22
50890 통신 이종남 2012-06-22
50888 생활가전 최미희 2012-06-22
50887 기타 전재휘 2012-06-22
50886 기타 이미림 2012-06-22
50884 생활가전 정진옥 2012-06-22
50883 식음료 조종민 2012-06-22
50882 서비스 강종기 2012-06-22
50881 자동차 김영아 2012-06-22
50880 자동차 유근하 2012-06-22
50879 휴대전화 박종관 2012-06-22
50878 기타 오아영 2012-06-22
50877 건설 김정희 2012-06-22
50876 서비스 김유정 2012-06-22
50874 식음료 대기고 2012-06-22
열람중 기타 나미경 2012-06-22
50867 기타 김희경 2012-06-22
50863 기타 박혜연 2012-06-22
50854 휴대전화 전성기 2012-06-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