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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싼타페DM 전기장치이상에 따른 교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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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건천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12-05-26 1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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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용전에 전기장치 이상으로 만신창이가 된 차량을 과연 소비자가 모두 책임지는게 맞나요? 제 아들 장남감 자동차도 조금만 이상있어도 교환해 주는데...

-차량을 이용하기도 전에 전기장치이상으로 영업소에 갔더니 그냥 정비소로 가라고 하더군요. 정비소에 갔을때 처음 정비하신 분은 연료주입구 열림버튼 fuse 자체가 없었고 다른 fuse를 교체해도 계속 나가서 전체적인 전기장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사원, 주제원과 같이 정비소를 방문하여 자동차 내부를 다 풀어 해치고 검사한 결과 연료도어라인 솔레노이드벨브 이상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썬팅으로 인해서 전기장치가 고장이라고 합니다.
-썬팅은 영업사원이 현대자동차 지정 썬팅업체에서 현대자동차 서비스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사용하지도 않았고, 차량하자도 검사미비나 현대자동차에서 썬팅을 잘못해서 발생하였으므로 교환요청하였으나, 현대자동차 주제원은 다른 사람들도 다 수리하고 그냥 탄다고 정밀검사 받고 그냥 타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연료주입구관련 전기장치도 확인하지 않고 나왔고, 고장이라면 또 다른 장치가 이상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더이상 이차량을 사용하기 싫은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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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차량의 전기장치 이상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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