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신내 **치과의원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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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동진
- 조회수 : 1,292회
- 작성일 : 12-06-28 1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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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 치과치료를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나이가 어려 수면치료를 해야한다고 하여 예약금수납 하신후 부작용이 있을것같아 취소요청하셨는데 7일이내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면서 협박까지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보통의 경우 예약금을 지급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예약금(또는 계약금 등)은 본 계약 해제시 동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통상적으로 총금액의 10% 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할수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병원 측에서 예약금의 환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병원 측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