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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춘천점의 사기성 판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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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웅식
  • 조회수 : 2,030회
  • 작성일 : 12-08-08 17: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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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 홈플러스 춘천점에서 쇼핑중 질러육포를 세일 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20그램 세묶음 한봉지를 정상가5,930원에서 40%세일하여 3,500원에 구입하고 둘러보던중 같은제품 30그램 짜리 1개에 1,730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40%세일이라는 전단지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정상판매가 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도덕한 사기성을 띤 상행위라 감히 고발합니다. 그것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이런 행위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마트에서 세일가격으로 구입하신 식품이 그램수만 틀리게하여 좀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니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운 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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