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휴대폰 위약금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 입는것은 소비자 구제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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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휴대폰 위약금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 입는것은 소비자 구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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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경진
  • 조회수 : 934회
  • 작성일 : 12-08-13 1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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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휴대폰 대리점에서 2011년 6월 갤럭스 s2 10월경 갤럭스 탭을 2년 약정으로 구입해서사용하던 중 탭 휴대폰 고장으로 어쩔수 없이 2년 약정을 지키지 못하고 남은 기간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약할려고 하였는데 약정 2에 20만원 위약금 약정 되었으니 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고 함.

1.구입 당시 요금제 5만 5천원 선택하면 장비 지원금이 있으며 24개원 약정하고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기간 동안 위약금(약정1)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약정 2로 고객에게 아무 설명 없이 가입하게 해서 이중으로 위약금을 받는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함.

2. 약정 2가 무엇인지 대리점과 sk에 문의 하였는데 대리점은 휴대폰 구입시 할부 지원금이 있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답변하고 sK에서는 장비 대금을 20만원 할인해서 판매하였기에 약정 2가 들어 가야한다고  답변함.

3.위와 같이 휴대폰 지원금 또는 할인으로 발생된 것을 판매 시 고객에게 설명도 없었고 휴대폰 팔기위해 할인 해준 것 처럼 해놓고 나중에 약정 2로 보상 받는 것으로 고객을 우롱하는 행위로 생각됨.

4. 약정 2 위약금이 휴대폰 마다 틀리게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약정되었고 대리점 마다 틀리고 특히 고객에게 약정 2가 무엇인지 어떤 해택을 주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충분이 설명이 없었고 현재 휴대폰 사용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걱정이며 판매하는 목적으로 할인 해준다고 하면서 고객을 유치해 놓고 약정 2로 받는 파렴치한 방법으로 고객을 우롱함.

5.휴대폰 사용하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시 발생한 약정금액에 대해 불만있으신것 같습니다. 우선 제보에 앞서 가입시 작성한 계약서를 통해 약정1, 약정2 중 해당하는 항목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업체에 전달하여 확인 요청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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