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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허위매물 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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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승기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2-07-06 13: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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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27일 부천 자동차매매단지엣 74머 7422번 하늘색 마티즈를 구입했습니다. 차량을 대우자동차서비스에서 진단결과 하체부분이 제대로 수리되어 있지도 않고 사고가 심하게 난 차량이라서 오래타지 못한다고 합니다. 첫번째로 사고부분에 대해 성능기록상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요 매매상에서도 차량사고 유무에 대해서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딜러분은 차량 성능기록부만 보고 설명하였기에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고 성능상 문제는 성능장에게 문위하라고 합니다. 딜러분은 부천자동차매매 오토맥스 조** 과장이고 010-6243-9****번입니다. 차량을 허위로 매매하였기에 환불하기 원합니다.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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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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