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해야 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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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 어떻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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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민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07-02 1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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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걸스데이' 에서 2012.5.12일 신발을 \16.900원에 구매했습니다.
신발은 17일쯤 받아서 신고 나갔는데 알고보니 불량이더라고요.
왼쪽 신발 쪼리부분의 끈이 원래 상품보다 박음질이 덜 되어 더 튀어 나왔더라고요.
잠깐 집앞에 신고나간거라 다시 들어와 판매자에게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상품이 불량인데 모르고 잠깐 신고 나갔다.교환이나 취소요청한다"라고 올렸으며,
"답변: 네 고객님
반품신청후에 상품대한통운으로
착불로 보내주시면 상품 확인후에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착화된 신발은 교환.환불이 안되니 택배비(불량상품왕복택배비)4.800월을 판매자에게 내면 불량상품을 다시 돌려준다다...
이런 어의 없는경우가 있나 싶어 전화했으나 연결도 안되고, G마켓에 문의했으나 알아보고 연락준다더니 깜깜무소식이다..

개인적인 사유로 바빠 기다리다..결국 7월이 되었네요..
아무리 적은금액이라지만 불량상품을 결제하고 이렇게 처리되는게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
도움요청합니다. 이런경우 어떻해야 하는걸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화하신 신발의 불량으로 인한 업체의 처리과정이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화를 하신 신발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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