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애완견 분양받은 직후 질병에 따른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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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순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6-24 0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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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날 밤9시경에 2개월된 닥스훈트 강아지 수컷을 구매했습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이상없어 보였습니다. 집은 인천이지만 서울에서 애완견을 분양 받았습니다. 거리는 자가용으로 45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분양받은 후 바로 집에 갔는데, 집에 도착하자 마자, 강아지가 설사를 했습니다. 받은 시간부터 두시간정도밖에 되지않은 시간이었습니다.10시 50분 경에 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점심12시경까지 3번의 설사를 더 했습니다. 또한 코에 노란색깔 콧물이 코에 많이 묻어있었습니다.
바로 분양처에 연락을 해 봤는데, 장소에따른 스트레스일 수 있으니 좀더 지켜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켜봤는데 다음날 또 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네 동물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호흡기, 기관지, 장이 안좋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진단서도 받았고, 병원수의사가 말하기에도 분양받기 전에 질병이 걸렸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단서도 있구요
진짜 이 며칠동안 가족들이 밤낮 안가리고 모두 강아지를 위해 애썼거든요
바로 저는 가족들과 분양처에 강아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분양처에서 하는 말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홍역이나 파보바이러스 같은 질병들에 한에서만 자신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외의 병은 모두 구매자 책임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분면히 분양받은 몇시간 안에 설사를 시작했고, 다음날 아침 분명히 애완견의 이상을 통보햇습니다. 물론 저희의 과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너무 시간이 짧았고요. 또한 첫 사료도 먹이기 전이라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조차 없네요. 물론 어떤 것도 먹이지 않았습니다. 물도 안먹였어요.
또한 집에가는길에 에어컨이나 창문을 열지도 않앗습니다. 강아지 감기걸릴 까봐요.
너무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마음같아선 환불이라도 받고싶은 심정입니다. 치료비 전액을 분양처에서 지원받던가, 아니면 환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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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애완동물판매업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