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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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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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6-23 22: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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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출발시각 경과 후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영수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도착할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을 공제 후 환불(단, 운임요금이 영수액의 10%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의 10% 공제후 환불)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철도공사가 정하여 게시한 열차운행 시각표 및 반환청구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