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 차량 내 네비게이션 도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유료주차장 차량 내 네비게이션 도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재현
  • 조회수 : 557회
  • 작성일 : 12-05-26 11:27:58

본문

제가 부천 소풍 내에 있는 뉴코아에 쇼핑을 하려고 건물 내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약 3시간의 쇼핑 후 차에 와보니.,
이런 내비게이션만 싹 없어진거에요.

그래서 뉴코아에 이런 저런 상황 설명을 하니 자기는 책임이 없고 건물주인 소풍이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네요.

소풍역시 자기들 보험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지하주차장에 카메라가 몇대 있지만 제가 세워둔 자리 바로 앞에 좌우로 달려있어서 주차장에 들어 왔을때 네비게잇ᆢ니 있는거는 확인이 되었지먀 도난 당하는거에대하여서는 사각지대여서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주차장이 무료도 아니고 유료로 운영하고 주차장에는 입구에만 안내요원 한명 달랑세워 두고 카메라만 몇대 설치해 놓고 이렇게 대응한다면 너무 방관하는 자세가 아닌가요?

유료시설이면 도난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사각지대여서 알 수 없다고 자기들 책임 아니라고만 일관하는 뉴코아, 부천 소풍에 대하여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가없나요?

이건 머 카메라가 잘 보이는곳에만 주차해야하는것도 아니고..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료주차장에서 도난당한 네비게이션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어 답답함을 느끼시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주차장업에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니 참고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173 생활용품 김락구 2012-06-28
52172 휴대전화 여호경 2012-06-28
52171 기타 김부영 2012-06-28
52168 서비스 엄영애 2012-06-28
52166 통신 이현주 2012-06-28
52163 생활가전 강애자 2012-06-28
52152 휴대전화 김철민 2012-06-28
52151 자동차 김경희 2012-06-28
52150 통신 임원택 2012-06-28
52149 기타 최인영 2012-06-28
52148 기타 이희정 2012-06-28
52146 휴대전화 최제완 2012-06-28
52143 생활가전 박정화 2012-06-28
52138 생활가전 김현철 2012-06-28
52133 생활가전 송민정 2012-06-28
52131 유통 한선미 2012-06-28
52129 기타 김은령 2012-06-28
52127 휴대전화 김윤경 2012-06-28
52124 생활용품 신현우 2012-06-28
52119 생활용품 박옥진 2012-06-28
52116 휴대전화 박옥진 2012-06-28
52115 기타 박일환 2012-06-28
52112 식음료 김미예 2012-06-28
52107 생활용품 김다나 2012-06-28
52106 휴대전화 김유진 2012-06-28
52105 서비스 심광택 2012-06-28
52104 휴대전화 최희영 2012-06-28
52103 digital 우경하 2012-06-28
52102 기타 심은영 2012-06-28
52101 생활가전 이현정 2012-06-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