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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생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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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세구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2-07-10 2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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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창생메디칼(http://www.vstkorea.com/life/life01.php:080-765-4551)전립선 치료기를 일간지 광고 내용을 보고,조실장이라는 분하고 통화를 해서 광고 내용대로 효과가 없을 시 100% 반품이 되는 지를 확인 후 구입하게 되었는바, 25일 경과 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 반품의사를 말하니 180도로 돌변하여 아직 1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좀 더 사용하라고 해서 5일 후면 1개월이 되어 반품 한다 하니 그때부터 상담하는 여직원은 실장과 상담하여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실장과  통화하면 매번 손님 있다, 전철에 있다는 등 하고 ,사무실 도착 후 연락해 준다고 하면서도 한번도 연락을 연락을 하지 않더니, 만기 2일이 남았을 떄 전화하면 고의적으로 본인 전화는 아예 받지를 아니하고 현대 택배로 반품을 하였던바 다시 반송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최초 구입 날자 3월 20일(4월 20일 접수 금요일, 토요일 배송)상대방이 휴무 그리고 난 후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려고 전화를 하니 욕설을 하고 영업 방해죄로 고발을 하느니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민원 접수 후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이 반품 처리를  해준다는 답변을 확인(상대편 요구사항 택배 발송 팩스 요청,현대 택배 팩스 발송 완료)후 현재 까지도 묵무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60대가 가까워졌지만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식으로 업체에서 대응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광고 내용은 “반품이 안 되는 의료기를 어떻게 구입한단 말입니까?”라고 지금도 일간지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악덕기업은 분명히 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효과가 없을 시 100% 반품이 된다는 광고를 보시고 구입을 하신 해당의료기기의 반품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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