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피해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피해 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순애
  • 조회수 : 648회
  • 작성일 : 12-07-03 17:36:00

본문

- 약 3주전 식당에서 식사중 종업원의 실수로 옷에 음식물이 튀었습니다. 바로 당일 세탁소에 의뢰하여 세탁을 하였으나 옷에 기름진 얼룩이 제거되지 않아 식당사업주에게 이같은 사항을 알려드리니, 식당자체 보험을 가입해 있으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로부터 약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식당주에게 연락을 해보니 보험회사에서 배상비로 약 32,000원 정도 지급하겠다는 말만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면책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옷값에 비해 보상료가 형편없어 가입한 보험회사의 연락처를 받아 알아보니 보험회사 보상과도 아니고, 사업주가 알고 있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 이미 식당자체 보험계약도 실효가 된 상태로 보험처리도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 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사과도 없이 실효된 보험을 가지고 보험처리만 하겠다고 하는 사업주의 태도에 소비자상담을 의뢰해봅니다.. 
-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식점 직원의 실수로 제보자님 의류에 얼룩이 생겨 세탁을 맡기셨는데 제거가 되지않는다고하여 식당업주에게 보상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불쾌하셧으리라 생각됩니다. 의류에 대한 보상은 구입한 날을 기준으로 세탁경과일수에 따른 일정범위 내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 구매와 관련해 구매 영수증 같은 입증 근거를 제시하면, 물품의 품질 보증기간 및 사용기한에 따라 마련된 감가상각 비율을 적용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업주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보상요청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532 자동차 이민정 2012-07-31
61531 휴대전화 주인철 2012-07-31
61528 통신 김미수 2012-07-31
61523 기타 강혜원 2012-07-31
61521 기타 김민철 2012-07-31
61520 휴대전화 조혜영 2012-07-31
61518 유통 강민서 2012-07-31
61516 생활용품 최미영 2012-07-31
61508 서비스 조미연 2012-07-31
61506 통신 박상욱 2012-07-31
61504 서비스 김성곤 2012-07-31
61502 서비스 김성혜 2012-07-31
61496 통신 김미수 2012-07-31
61494 기타 임성혁 2012-07-31
61493 유통 백은경 2012-07-31
61492 통신 이윤우 2012-07-31
61491 기타 이학찬 2012-07-31
61485 기타 황세희 2012-07-31
61482 휴대전화 김선희 2012-07-31
61471 생활가전 이병귀 2012-07-31
61464 생활용품 정민정 2012-07-31
61463 서비스 조상글 2012-07-31
61461 휴대전화 박완미 2012-07-31
61460 기타 서경원 2012-07-31
61458 생활가전 정경화 2012-07-31
61456 서비스 박정배 2012-07-31
61455 생활가전 한홍진 2012-07-31
61454 자동차 천태원 2012-07-31
61453 생활가전 김인선 2012-07-31
61452 기타 김정희 2012-07-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