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바디프랜즈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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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마의자 바디프랜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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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성배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6-26 2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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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으로 (주)바디프랜즈 안마의자를 랜탈했습니다..
배송당일날 사용해보니 성능이 불량하여 당일 반품을 요구했으나
본사에서 반송명령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여 본사에 연락하였으나
이미 설치를 하였으므로 위약금으로 제품가의 30%를 내야만 반품할 수있다고 합니다..
단 하루도 사용치 않았고 제품에 성능에 문제가 있어 반품을 요구하는데
30%위약금을 내야한다니 정말 어이상실 입니다..
성능이 선전과는 전혀 다르게 조잡할 뿐만아니라  15분사용후 다리에 선명하게
멍이  들었습니다...관련사진도 보관중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렌탈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요청을 하니 위약금이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인도후 7일이내에는 반품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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