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범
  • 조회수 : 1,599회
  • 작성일 : 12-06-11 01:45:27

본문

저는 2005년도에 아산상조에 가입하여 현재 69회 납부한 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산상조에 해지처리하려고 요청했으나 해지환급금이 61%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 가 알기론 61회부터 81%라고 알고있는데 이 상조회사는 61%밖에 안되는지 알고 싶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고싶습니다.그것도 알고싶습니다.날씨가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아산상조전화(1544-941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위계산 내용과 다르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127 생활가전 김경화 2012-07-30
61123 생활용품 황미선 2012-07-30
61121 서비스 유지은 2012-07-30
61112 기타 한채윤 2012-07-30
61109 서비스 이현진 2012-07-30
61106 기타 ㅠㅠ 2012-07-30
61101 휴대전화 미치겠네 2012-07-30
61100 통신 김정호 2012-07-30
61099 생활가전 이영희 2012-07-30
61098 건설 강현우 2012-07-30
61097 생활용품 kus0614 2012-07-30
61096 서비스 전영호 2012-07-30
61095 기타 김혜민 2012-07-30
61093 통신 박보람 2012-07-30
61092 자동차 권규목 2012-07-30
61088 생활가전 황인철 2012-07-30
61087 휴대전화 김동영 2012-07-30
61086 휴대전화 배상기 2012-07-30
61085 기타 이유진 2012-07-30
61084 digital 정승호 2012-07-30
61083 서비스 이인빈 2012-07-30
61082 생활용품 박세레나 2012-07-30
61081 digital 이재환 2012-07-30
61080 서비스 이인빈 2012-07-30
61079 통신 송진석 2012-07-30
61076 digital 신성희 2012-07-30
61075 기타 김해진 2012-07-30
61071 기타 이혜린 2012-07-30
61068 기타 서주연 2012-07-30
61067 기타 김성은 2012-07-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