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1,911회
  • 작성일 : 12-06-01 13:13:34

본문

글번호 : 45351

비밀번호를 아무리 입력해도... 글이 확인이 안되네요....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235 기타 황가영 2012-07-30
61231 휴대전화 한채윤 2012-07-30
61230 기타 정세일 2012-07-30
61229 통신 이오성 2012-07-30
61227 자동차 김진아 2012-07-30
61222 기타 조현영 2012-07-30
61220 기타 김동희 2012-07-30
61219 생활용품 김나연 2012-07-30
61217 생활용품 김택현 2012-07-30
61212 기타

처리

환불
이경자 2012-07-30
61211 기타 고은아 2012-07-30
61210 기타 정주란 2012-07-30
61209 기타 임은정 2012-07-30
61207 유통 박숙 2012-07-30
61205 기타 김윤회 2012-07-30
61203 기타 이병욱 2012-07-30
61198 생활가전 이병준 2012-07-30
61197 휴대전화 송하신 2012-07-30
61195 서비스 김관용 2012-07-30
61194 휴대전화 엄영선 2012-07-30
61190 서비스 LHR 2012-07-30
61187 통신 김진선 2012-07-30
61186 생활용품 장순록 2012-07-30
61185 휴대전화 박미진 2012-07-30
61184 기타 박동호 2012-07-30
61181 통신 박현욱 2012-07-30
61180 휴대전화 황지훈 2012-07-30
61178 휴대전화 이은성 2012-07-30
61176 금융 최은영 2012-07-30
61175 자동차 서보석 2012-07-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