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계약금 문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계약금 문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효순
  • 조회수 : 1,371회
  • 작성일 : 12-08-02 12:20:39

본문

여행사에 여행상품계약금을 30만원 내고 3명예약을 했는데
예약후 취소를 하면 10%의 위약금을 물어야된다고 하네요
여행상품안내서에 카드결재안되고 현금결재만 된다는 기재사항이 없어서
카드결재하려고예약했는데,,, 현금으로 결재안할꺼면 1인당18000원씩 더내야된다고 해서
예약취소를 하게됐는데 이런경우에도 위약금10%를 물어야 되는건가요?
카드불가라는 안내사항이 없었습니다..
여행사이름은 보물섬투어(우리두리)이고 그쪽 담당전화번호는02-2003-2105/ 02-2003-2100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여행안내서가 수정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리 프린트 해둔것이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행 가격제도는 오픈프라이스제도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362 서비스 김연수 2012-07-24
59360 서비스 박선미 2012-07-24
59358 유통 채예슬 2012-07-24
59355 통신 최필녀 2012-07-24
59351 기타 김주연 2012-07-24
59350 휴대전화 유대근 2012-07-24
59349 기타 송자영 2012-07-24
59348 기타

처리

한복
이현정 2012-07-24
59347 기타 유민영 2012-07-24
59338 기타 송자영 2012-07-24
59335 생활용품 갈수환 2012-07-24
59331 기타 김주연 2012-07-24
59327 통신 이재선 2012-07-24
59326 기타 소다미 2012-07-24
59324 휴대전화 음미영 2012-07-24
59322 유통 강진영 2012-07-24
59320 휴대전화 채지나 2012-07-24
59319 식음료 김연주 2012-07-24
59308 생활가전 하정호 2012-07-24
59305 생활용품 이실우 2012-07-24
59294 휴대전화 변준민 2012-07-24
59288 금융 전성현 2012-07-24
59283 생활가전 박준복 2012-07-24
59280 기타

처리

문의
문의 2012-07-24
59276 식음료 윤수미 2012-07-24
59275 휴대전화 황우연 2012-07-24
59274 기타 윤교야 2012-07-24
59272 digital 이은영 2012-07-24
59271 서비스 그루폰피해자 2012-07-24
59269 휴대전화 황우연 2012-07-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