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옷 매장 환불거부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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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세옷 매장 환불거부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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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호섭
  • 조회수 : 564회
  • 작성일 : 12-07-10 20:24:06

본문

2012년 7월 10일 3시경(자세히는 기억이안남) 서면 밀리오레 맞은편 'NAKATA'란 옷집에서
바지를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한시간 정도 지난뒤에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위해 매장에가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직원은 매우 짜증섞인 목소리로 환불안된다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환불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2시간뒤에 오라더군요 6시 30분이 넘어서

네. 다시 기다리고 매장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오너로 보이는 남자한명이 역시나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전에도 이런적이있었는데 소비자가 소비자센터에 고발했었고
결국 자기들이 이겼다고 당당하게 신고하라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고발처리 부탁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해서도 고발합니다.
제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입었던것도 아니고 훼손도 없으며 당일 환불요구였습니다.

소비자는 결국 권익을 보호받을 수 없는 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의류구입후 바로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면서 현금영수증 발급까지 거부하고있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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