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환불 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 환불 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병기
  • 조회수 : 352회
  • 작성일 : 12-07-27 19:05:32

본문

7월23일 월요일 펜션을 2박에 40만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여행예약일(8월4일~8월6일)
그런데 집안에 사정이 생겨 취소를 할려고 하니
5일전 10퍼센트 취소수수료있어
4만원을 공제하고 36만원을 돌려 받으려고 하니까
성수기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사이트에 써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써있긴하더라구요
이 규정을 지켜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액해지하시려는 해당펜션의 환불이 거부를 당하시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에서는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요구 시 총 요금의 10%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240 서비스 정인선 2012-08-06
63235 서비스 조준희 2012-08-06
63227 유통 변미애 2012-08-06
63222 기타 황득주 2012-08-06
63214 기타 오혜숙 2012-08-06
63213 기타 황득주 2012-08-06
63209 휴대전화 김성영 2012-08-06
63208 생활가전 이지윤 2012-08-06
63207 생활가전 이지윤 2012-08-06
63205 기타 이병욱 2012-08-06
63204 자동차 백운서 2012-08-06
63202 기타 정은석 2012-08-06
63201 digital 박정하 2012-08-06
63200 생활가전 박광주 2012-08-06
63195 기타 윤금미 2012-08-06
63191 서비스 김수영 2012-08-06
63188 생활가전 김규찬 2012-08-06
63187 생활가전 김금순 2012-08-06
63185 생활용품 이재혁 2012-08-06
63181 휴대전화 지종민 2012-08-06
63178 서비스 이경민 2012-08-06
63175 유통 김주한 2012-08-06
63168 기타 곽영은 2012-08-06
63164 통신 우연정 2012-08-06
63156 생활가전 박수대 2012-08-06
63145 기타 2012-08-06
63144 생활용품 문종배 2012-08-06
63141 생활용품 전희진 2012-08-06
63139 통신 이상윤 2012-08-06
63137 기타 김은지 2012-08-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