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년5월25일쯤 삼성스마트TV 구입 그리고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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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소희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7-03 0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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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7월1일 오전 9시경 아무이상없이 TV시청하였고 잠시 외출하여 10시경 다시 TV켰는데..
음성은 들리는데 영상이 나오지 않아 고객상담실에 접수를 하였고 다음날인 월요일에 상담예약을 해뒀습니다
방문하여 해준 답변이 부품하나를 바꿔서 고쳐지진 않으니 일부만 두고 나머지를 교환을 한다고 하더군요...
제품이상으로 한달밖에 사용을 못한건데 소비자의 관리소홀처럼 처리되어 이상부분만을 교체를 한다는건가요?
이렇게 사용을 하다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하냐고 물었더니 부품교체로부터 2년이내이지 걱정말라니요..
일부부품들만 교체가 아닌 새것으로 교체를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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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구입한 tv의 이상현상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