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의 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하이마트의 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만
  • 조회수 : 2,418회
  • 작성일 : 12-11-19 20:55:46

본문

얼마전 오산 하이마트에서 가정용 믹서기를 구입하였습니다...길어야 1~2달 정도 지났지요...
하지만 사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믹서기의 몸체부근이 깨지고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구매한 하이마트에서 내용을 설명후 다시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하여 왔습니다만, 오늘 또 따시 몸체 부분이 파손이 되어서 그동안의 스토리를 설명후 교환을 하려고 하였으나 직원의 말이 "이건 소비자 과실로 인해서 교환이 안됩니다.유상으로 수리하여야 하고 수리비는 약 3~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라고 하더라구요.
아니 불과 구매한지 두달도 안된 제품의 몹체가 파손이 되어서 교환한지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그렇다고 땅에 떨어뜨린적도 없는 제품을 무턱되고 소비자 과실로 몰아 붙이고 그기에다 덧붙여서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할려면 해라 라고 하는 하이마트의 직원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제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조사도 좀해보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없이 무조건 기분대로 난 못 바꿔주니까 고발하고 싶으면 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어디에 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품을 팔때는 온갖 갖은 아양으로 또는 설득력있는 언어 화술로 팔더니 팔고 나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판매는 아니지 않을까요??
소보원에서 이 억울함을 좀 풀어 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믹서기의 하자로 교환받으셨는데도 또다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만일 10일(품질보증기간은 1년임)이 경과한 후에 작동이 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무상 수리 또는 교환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053 휴대전화 이준호 2012-07-23
59052 기타 김현주 2012-07-23
59051 생활용품 조현아 2012-07-23
59050 기타 김은정 2012-07-23
59049 생활가전 삼성전자 허재성 2012-07-23
59047 생활용품 최정림 2012-07-23
59046 휴대전화 정구호 2012-07-23
59045 생활가전 김혜정 2012-07-23
59044 기타 권미경 2012-07-23
59037 서비스 백선우 2012-07-23
59033 자동차 권정환 2012-07-23
59029 digital 방승준 2012-07-23
59027 자동차 오영옥 2012-07-23
59017 기타 백은미 2012-07-23
59014 digital 김세진 2012-07-23
59012 기타 백은미 2012-07-23
59011 식음료 김미경 2012-07-23
59009 휴대전화 김민호 2012-07-23
59007 통신 주상일 2012-07-23
59004 휴대전화 정근옥 2012-07-23
59003 통신 황선진 2012-07-23
59000 휴대전화 장현오 2012-07-23
58998 생활용품 박경애 2012-07-23
58995 자동차 한장호 2012-07-23
58993 서비스 김형중 2012-07-23
58985 기타 김미화 2012-07-23
58984 digital 이해수 2012-07-23
58982 기타 김미화 2012-07-23
58980 식음료 박햇님 2012-07-23
58976 자동차 최수영 2012-07-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