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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셈 쿨 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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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규원
  • 조회수 : 671회
  • 작성일 : 12-07-11 19: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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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경 한셈 쿨메트를 롯데홈쇼핑 에서구매 침대메트에 깔고 처음에는 한시간 정도 한시간도 안되서 뜨듯해지는겁니다 몸의 열이 전달되서 그런가 보다 해서 옆으로 이동  처음에는 시원 하다가 또 뜨듯해 지는겁니다  방석도 차량용 메트로 쓸수잇다하여 차량에도 깔앗읍니다  햇 살 뜨거운날에 앉앗더니 안깔앗을때보다 더 뜨거웟읍니다 ..롯데 홈쇼핑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반품 처리 해달라고 햇더니 큰 메트 포장을 뜯엇냐고 하기에 뜯엇다고 하니까 반품처리 못한다 고 해서 그냥 쓰자 하고 쓰고 잇는데 도저히 화가나서 못쓰겟읍니다 이건 쿨 메트가 아니라  핫메트 더워서 잠을 못자겟는겁니다 ..이런 상품을 아무 검증도 하지않고 팔고 보자는 막무가네식 판메는 더군다나 유명 롯데 홈쇼핑 에서  상품에 책임진다는 자세가 전혀 되잇지 않다는거에 대해서 울분합니다.. 상담원 말이 자다가 뜨듣해지면 옆으로 이동해서 자라하고 차량 메트는 에어컨을 최고로 틀어서 시원 하게 해서 앉으라는말 어이없고 ..화가나서 롯데홈 쇼핑 을 소비자 고발 센터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쿨매트가 광고와 달리 제대로된 기능을 하지않아 이용하시는데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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