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범
  • 조회수 : 1,695회
  • 작성일 : 12-06-11 01:45:27

본문

저는 2005년도에 아산상조에 가입하여 현재 69회 납부한 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산상조에 해지처리하려고 요청했으나 해지환급금이 61%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 가 알기론 61회부터 81%라고 알고있는데 이 상조회사는 61%밖에 안되는지 알고 싶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고싶습니다.그것도 알고싶습니다.날씨가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아산상조전화(1544-941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위계산 내용과 다르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040 생활용품 이근시 2012-08-02
62039 생활가전 송정화 2012-08-02
62038 기타 신두성 2012-08-02
62037 휴대전화 김재철 2012-08-02
62036 기타 김혜정 2012-08-02
62035 휴대전화 이권호 2012-08-02
62034 생활가전 서기창 2012-08-02
62033 금융 강우정 2012-08-02
62032 자동차 송아름 2012-08-02
62031 기타 정순민 2012-08-02
62030 금융 이광현 2012-08-02
62029 식음료 정지연 2012-08-02
62028 휴대전화 김영미 2012-08-01
62027 생활가전 김미란 2012-08-01
62026 생활가전 송만재 2012-08-01
62025 휴대전화 강이슬 2012-08-01
62024 서비스 정수진 2012-08-01
62023 생활용품 임정민 2012-08-01
62022 기타 김민규 2012-08-01
62021 서비스 이나연 2012-08-01
62020 금융 조성민 2012-08-01
62014 휴대전화 김광하 2012-08-01
62011 자동차 이나래 2012-08-01
62008 휴대전화 김광하 2012-08-01
62004 휴대전화 김영미 2012-08-01
62000 통신 이혜숙 2012-08-01
61997 서비스 박경재 2012-08-01
61996 생활가전 김혜미 2012-08-01
61986 서비스 정주아 2012-08-01
61974 생활가전 류태희 2012-08-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