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5,773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802 휴대전화 홍한나 2012-08-08
63801 기타 추승현 2012-08-08
63798 유통 박진영 2012-08-08
63797 기타 최명수 2012-08-08
63796 생활가전 박혜진 2012-08-08
63795 서비스 rcmod919 2012-08-08
63794 건설 문은정 2012-08-08
63791 휴대전화 서영희 2012-08-08
63786 식음료 국희샌드... 2012-08-08
63783 휴대전화 이은나래 2012-08-08
63778 휴대전화 최배인 2012-08-08
63775 기타 곽하은 2012-08-08
63774 서비스 최동호 2012-08-08
63773 기타 정안용 2012-08-08
63770 기타

처리

바지
이순동 2012-08-08
63766 서비스 조지현 2012-08-07
63764 생활용품 윤희진 2012-08-07
63762 식음료 조지연 2012-08-07
63760 기타 김희진 2012-08-07
63759 서비스 진정아 2012-08-07
63754 자동차 조현금 2012-08-07
63750 서비스 최원신 2012-08-07
63747 금융 김남희 2012-08-07
63743 서비스 선준규 2012-08-07
63726 생활가전 김재희 2012-08-07
63722 digital 안수경 2012-08-07
63721 생활가전 김나래 2012-08-07
63719 유통 김은태 2012-08-07
63718 통신 김란 2012-08-07
63716 기타 이성열 2012-08-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