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의 기준이 정당하지가 않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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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가격의 기준이 정당하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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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준
  • 조회수 : 511회
  • 작성일 : 12-07-25 14: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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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아이파크몰 3층 176,177호
신바람 유통 카메라 매장
7월22일 날 신바람 매장에서 파나소닉 gf1모델을 구입했습니다.
카메라와 14-42렌즈가격까지해서 62만원주고 정품이 아닌 병행수입 월드버전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사고나서 알아보니 위의 구성품은 다른곳에서 49만원에 살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제품이 샀을때의 그 상태여서 교환을 원했더니 판매자는 자신은 비싸게 판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소비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판매점의 가격은 자신의 판매점과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냥 그렇게 사갔으니 끝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소비다 입장에서는 사기당하여서 카메라를 산것 같아 애꿋은 카메라만 꼴보기 싫어졌네요..
공정한 가격이 있어야 하지 않는 건가요?? 소비자가 정보가 없다고 하여 무자비하게 비싸게 판매하는 신바람 유통 카메라전문점 고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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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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