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탑모델)이라는데서 신발을 샀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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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 (탑모델)이라는데서 신발을 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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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정언
  • 조회수 : 182회
  • 작성일 : 12-07-24 12: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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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의없습니다.. 저신발 9900원 특가로 구매했어요 . 근데 두번신은 신발이 저래요 말이되요?
신고 나가기전에 가착화 해서 신발의 정상여부를 판단해야된다면서  두번신어서 신발이 저꼴이됐는데 교환환불 다 안된다하네요 .. 방에서 잠깐 신어보고 어떻게 정상여부를 판단할수있는지말이죠  잡아 땡겨봐야하나....어떻게  두번신은 신발이 밑창이랑 완전 분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요 가착화해서 정상여부를 판단해야하는게 아니라 팔기전에 검사해서 상품을 보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11번가 (탑모델)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이 얼마되지않아 밑창이 완전히 분리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6월29일, 7월 14일 주문한 상품중 판매자 반품 협의 불가로 인해 6월 달 상품에 한해서만 포인트 적립해 드림으로 제보자분 수긍하시어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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