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일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06-28 18:07:35

본문

CJ GLS(c j 택배)
전남 광양 서부대리점에서 택배분실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6월26일 운송장번호(319755582395)의 물건을 부재중이유로
무단으로 아파트 현관 유수검지장치실에 일방적으로 유기후 5시간이 지난후 핸드폰으로
유수검지장치실에 넣어 놓았으니 찾아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해 보니 택배물건이 분실되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자신이
배송한 장면이 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부재시조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택배를 처리한
CJ 택배를 고발합니다..
이에 중재를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물품 분실 후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사과 말씀과 양해를 구하고 상품은 재출고 하여 재배송을 해드릴 예정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847 기타 박지연 2012-06-27
51846 통신 이인경 2012-06-27
51845 기타 신상언 2012-06-27
51844 기타 박지혜 2012-06-27
51843 생활용품 김미정 2012-06-27
51842 통신 조병현 2012-06-27
51841 서비스 최경숙 2012-06-27
51840 휴대전화 이인선 2012-06-27
51839 기타

처리

배송
백진영 2012-06-27
51838 유통 김상유 2012-06-27
51834 기타 설미희 2012-06-27
51828 식음료 박지수 2012-06-26
51825 통신 육나니 2012-06-26
51820 자동차 김홍진 2012-06-26
51814 휴대전화 신성민 2012-06-26
51813 기타 조하현 2012-06-26
51812 휴대전화 최유림 2012-06-26
51801 유통 호병렬 2012-06-26
51800 기타 김현주 2012-06-26
51797 생활가전 장현옥 2012-06-26
51796 생활용품 서유진 2012-06-26
51795 유통 남진희 2012-06-26
51790 기타 유혜숙 2012-06-26
51785 생활가전 이정희 2012-06-26
51781 생활용품 박석봉 2012-06-26
51779 식음료 정귀임 2012-06-26
51777 식음료 정귀임 2012-06-26
51776 생활용품 윤성배 2012-06-26
51774 서비스 한명남 2012-06-26
51770 생활용품 홍은옥 2012-06-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