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먹 로프 파손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경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6-28 16:03:11
본문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정황은 이렇습니다.
11번가에 폴스타 란곳 판매자 아이디가 : polestar7685란 사람한테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릴이며 집게며 잡하니 캠핑용품 전부 이분한테 구매했네요 억울하게 ㅠㅠ~
6월 19일 물건 주문해서 21인가 물품 받은뒤 ~23일 드뎌 캠핑장가서 해먹을 설치해서 누워보려고 했지만 결국 전 누워 보지도 못하고 밥하는 도중 애들끼리 놀다가 우는소리가 들려 가보니 5살짜리 꼬마 여자아이가 올랐갔는데 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약해도 이리 약할수가 있나 싶어 보니까 로프가 완전 두동강이 나서 끊어졌드라구요 그래서 전 당연히 물건 불량이니 반품하면 되겠지하고 아무 불심없이 그냥 주섬주섬 챙겨서 회사 출근하는데로 택배 불러서 반품했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와서 반품 못해준다고 판매자왈~저희가 불을 일부러 붙여서 두동강을 냈다고 하네요 ㅡㅡ;;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 너무 억울해서 전화끈고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네요 너무 억울하면 이런가봐요 돈 몇푼 안돼는데 판매자 분께서 고발하라고 소비자 센터에 고발하든지 뭐 하라면서 ~너무 무책임한 말만 해대는 겁니다 ~
돈 몇푼 안돼는거 가지고 고발까지 하기는 귀찮았지만 너무 괘씸해서 글 올립니다
- 이전글내방역 헬스클럽 **의 허위광고를 제보합니다.(사진 첨부) 12.06.28
- 다음글내방역 헬스클럽 **의 허위광고를 제보합니다.(사진 첨부) 12.06.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반품을 요청하니 반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해당업체측에서 일부러 두동강을 냈다고 반품을 거부 한다면 수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