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받은 피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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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에서 받은 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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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영걸
  • 조회수 : 3,328회
  • 작성일 : 11-12-05 14:43:24

본문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게 피해를 입었기에 고발하려합니다.

해당 쇼핑몰은 스피드슈즈(http://www.speedshoes.co.kr) 입니다.

위 사이트에서 지난 10월
129000원에 나이키 리우시앙 콜라보 루나글라이더 라는 신발을 구입하였습니다.

카드 결제를 하여 현재 카드 대금까지 결제 된 상태입니다.

10월에 구입한 것을 11월 중순이 지나도록 물건이 오지않아
스피드슈즈 사이트 1:1상담에 불만을 호소했더니
물건을 보냈는데 배송중 분실되었다면서 다시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참고 기다렸건만
12월이 되도록 물건이 오지않아
연락을 해 보았으나 해당 사이트에 글을 남겨도 답변이 없고
고객센터라는 전화번호는 연락을 해도 늘 받지 않습니다.

물건이 배송은 되고 있는 것인지 다시 발송하긴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이라도 해주었다면
이렇게 고발까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십차례 시도한 전화연결은 단 한번도 받은적이 없으며
그나마 답변은 해주던 스피드슈즈 1:1상담에 글을 남겨놓는것 조차 답변이 없습니다.
연락을 달라고 몇번이나 요청하였지만
전혀 대응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건도 못받고 그렇다고 연락이 안되니 취소도 못하고...
스피드슈즈 측의 이런 어이없는 대응에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것이야 말로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든 스피드슈즈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한신발이 배송중분실되었다면서 다시 보내준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 배송도 안되고 아무런 조치와연락조차 되지않고있어서 매우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7일이내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청약철회(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내역서와 입금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가능하며 단, 판매자가 폐업, 도주,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오후 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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