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 위약금 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회사 위약금 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웅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7-03 14:46:08

본문

통신회사 3사의 인터넷+TV+전화기 결합상품에 가입하여 해약 할 경우 위약금 규정이 불 합리한 것을 고발 합니다.
예를들어 인터넷만 19,000원 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청구서에는 28,000 원이 사용 금액이고 9,000원을
활인 해 준다고 하고 19,000을 지금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매월 부담하는  요금은 같아서 문제삼지 않았는데 나중에 해지를 하려고 하니 그동안 활인 해 준 금액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3사가 모두 활인을 해 주고 있는데 왜 활인 제도를 두어 위약금을 발생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기업에서는 품질과 서비스로 승부를 해야지 얄팍한 상술로 해약을 못하게 만들어 계약한 순간부터 소비자
  는 품질이 좋든 안좋든 끌려 다니며 3년 기다려야  되는 구조 입니다.
  제품 값을 과대하게 부풀려 놓고 활인 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인심쓰면서 족쇄처럼 묶어 놓는 것을
  정부는 알면서도 묵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2. 모든국민이 느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것이 결국 정부만 욕 듣는다고 생각 합니다.
  대 기업 횡포에 눈감고 있다고요. 해결 책을 시원하게 찾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사 결합상품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규정이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함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053 기타 김주현 2012-06-27
52051 휴대전화 박헌수 2012-06-27
52049 휴대전화 김수정 2012-06-27
52048 휴대전화 최광일 2012-06-27
52047 휴대전화 김수정 2012-06-27
52046 기타 손진아 2012-06-27
52045 서비스 박선영 2012-06-27
52044 통신 위석찬 2012-06-27
52043 생활용품 신인선 2012-06-27
52041 digital 심중창 2012-06-27
52035 기타 박규동 2012-06-27
52033 생활가전 송민정 2012-06-27
52032 휴대전화 문정배 2012-06-27
52030 생활용품 정서영 2012-06-27
52028 서비스 이문기 2012-06-27
52018 통신 이진희 2012-06-27
52016 식음료 이현미 2012-06-27
52015 금융 이지현 2012-06-27
52012 생활용품 이영재 2012-06-27
52011 생활용품 이화순 2012-06-27
52010 통신 홍글이 2012-06-27
52005 digital 민성준 2012-06-27
52003 자동차 박선정 2012-06-27
52001 기타 신동우 2012-06-27
52000 기타 이지혜 2012-06-27
51999 기타

처리

병원
안진이 2012-06-27
51997 기타 서진희 2012-06-27
51993 생활가전 김성중 2012-06-27
51992 서비스 김민영 2012-06-27
51989 기타 김민석 2012-06-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