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정수기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샘정수기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명석
  • 조회수 : 357회
  • 작성일 : 12-05-09 18:56:13

본문

한샘 정수기에 관한 고발입니다.

2년여 전 홈쇼핑을 통하여 한샘 정수기를 렌탈하여 유용하게 잘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렌탈 기간이 경과하여 올 2월에 재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정수기와 연결시켜 싱크대에서 사용하는 곳에서 사진과 같은 실지렁이 같은 물질이 나왔습니다.

이에 본사에 연락을 취하였고 오늘 오전 기사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기사는 단지 눈으로 보고 물을 틀어본 뒤 스팀 청소만 하였습니다.

반품을 요구하니 본인은 권한이 없다고 본사에 말하라 하기에 본사로 연락. 순서를 써보자면

1. 5월 8일 오후 사건 발생
2. 5월 8일 오후 본사 연락
3. 5월 9일 오전 기사 방문 :물을 틀어 보고 스팀 청소 후 돌아감
4. 5월 9일 오전 11시경 콜센터에 철거 요구 : 와이프가 전화
5. 5월 9일 오전 11시 30분 경 본사에서 응대 전화 : 와이프에게 전화와서 사유가 안되니 철거 시 위약금 발생
6. 5월 9일 오후 2시경 콜센터에 전화 : 본인이 전화하여 철거 요구, 담당 부서에서 전화 주겠다 함
7. 5월 9일 오후 3시경 본사에서 응대 전화 : 와이프에게 전화하여 위약금 이야기만 함
8. 5월 9일 오후 5시경 콜센터에 전화 : 본인이 전화하여 왜 나에게 전화하지 않냐 항의, 다시 응대 전화 하겠다 함
9. 5월 9일 오후 5시 30분경 본사 CS팀의 염미경이라는 사원이 전화 : 기사가 확인한 결과 사유가 안되므로 철거하면 위약금 발생한다는 말만 반복, 이에 기사가 확인한 방법이 눈으로 보고 물만 틀어봤지 내부를 본것이 아니냐며 항의하자 기사에게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반복, 이물질 나온 정수기 쓰고 싶겠냐 항의하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 방법이 없다고, 철거하면 위약금 나온다는 말만 반복.

이렇게 진행이 되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구매도 아니고 재구매를 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제품의 치명적인 문제로 철거를 요구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단지 철거해 가면 그만일 것을 끝까지 돈과 결부시키는 사업 마인드에
치를 떨며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에서 실지렁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이되어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정수기등 임대업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030 생활용품 정서영 2012-06-27
52028 서비스 이문기 2012-06-27
52018 통신 이진희 2012-06-27
52016 식음료 이현미 2012-06-27
52015 금융 이지현 2012-06-27
52012 생활용품 이영재 2012-06-27
52011 생활용품 이화순 2012-06-27
52010 통신 홍글이 2012-06-27
52005 digital 민성준 2012-06-27
52003 자동차 박선정 2012-06-27
52001 기타 신동우 2012-06-27
52000 기타 이지혜 2012-06-27
51999 기타

처리

병원
안진이 2012-06-27
51997 기타 서진희 2012-06-27
51993 생활가전 김성중 2012-06-27
51992 서비스 김민영 2012-06-27
51989 기타 김민석 2012-06-27
51987 식음료 남기동 2012-06-27
51986 기타 구수진 2012-06-27
51985 기타

처리

병원
안진이 2012-06-27
51984 금융 이영기 2012-06-27
51980 기타 김수정 2012-06-27
51979 휴대전화 최형길 2012-06-27
51978 건설 윤지선 2012-06-27
51977 생활용품 배지희 2012-06-27
51975 기타 장준희 2012-06-27
51968 서비스 김건주 2012-06-27
51965 서비스 김건주 2012-06-27
51964 기타 송하영 2012-06-27
51961 통신 하삼옥 2012-06-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