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업체의 교환불가에 대한 고발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앨리야키즈 ] 어이없는 업체의 교환불가에 대한 고발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지회
  • 조회수 : 2,486회
  • 작성일 : 13-01-28 15:01:32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앨리야 키즈라는 쇼핑몰에 가입을 하고 아이옷을샀습니다.
물건이 도착하여 아이에게 옷을입혔는데 옷이 못입힐정도로 너무커서 바로 벗기고 이상이 없는상태를확인후 업체와 통화하고 교환신청을 했습니다.
택배 반송을하여 업체에서 물품을 받았다고 전화가왔습니다. 그런데 옷이 처음과는 다르게 결이 고르지 않는다며 교환이 불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게 니트 종류는 거의 보풀 상에 문제거나 올이뜯기는게 대부분인데 옷에 일부로 들어가 있는 노란색 결이 고르지 않다며 교환불가라고 하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따졌지만,, 그업체는 정말 예의가 없게도 도리어 자기가 화를 냅니다.
저는 너무화가나서 같이 시켰던 다른옷들 환불신청한다고 했지만 그옷은 환불이 안되어 고스란히 저의 손해로 남게 되었습니다. 1~2만원 하는거면 그냥 안힙히고 말지... 이러겠지만 4만원이아 주고 산옷이,,, 정말 화가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동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가 너무커서 바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제품하자가 발생했다며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803 기타 박지여 2012-07-25
59802 휴대전화 김대환 2012-07-25
59801 기타 최선근 2012-07-25
59800 서비스 naiad000 2012-07-25
59799 서비스 안연미 2012-07-25
59798 생활용품 원철민 2012-07-25
59797 휴대전화 손영옥 2012-07-25
59796 통신 2012-07-25
59795 통신 김성진 2012-07-25
59794 생활용품 한상기 2012-07-25
59793 자동차 김세근 2012-07-25
59792 기타 최경화 2012-07-25
59791 자동차 최미영 2012-07-25
59790 생활용품 이영석 2012-07-25
59789 생활용품 추현자 2012-07-25
59788 기타 윤세정 2012-07-25
59785 기타 김은옥 2012-07-25
59781 휴대전화 이운종 2012-07-25
59780 서비스 신윤아 2012-07-25
59779 기타 전은선 2012-07-25
59777 휴대전화 전성표 2012-07-25
59776 기타 김현 2012-07-25
59772 서비스 류진 2012-07-25
59771 서비스 김현숙 2012-07-25
59762 통신 이계진 2012-07-25
59760 휴대전화 이성욱 2012-07-25
59757 digital 안성호 2012-07-25
59755 유통 방수경 2012-07-25
59753 휴대전화 허현정 2012-07-25
59750 기타 한혜성 2012-07-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