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e-종합몰에서 중고 물건을 파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플러스 e-종합몰에서 중고 물건을 파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해성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12-07-19 21:20:16

본문

7월 16일 홈플러스 e-종합몰에서 코베아 스마트퀵돔 텐트를 구매 하였음.
7월 17일 물건이 배송 됨.
물건에…1센치 정도의 찢어짐과…텐트 4면중 1면에 전체적으로 하얀색 곰팡이 같은게 피어 있음.

7월 18일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주말에 캠핑을 가야하니 맞교환 부탁 드림.
새 물건을 먼저 보내고. 반품 회수는 늦어 질수 있다고 설명함.
7월 19일 물건이 배송 됨.

텐트에 박스 테이프 2중 포장 되어 있음. 기존 테이프 위에 테이핑 되어 있음.
박스안에 앞뒤 보호용 흰색 포장 패드 없음
텐트 및 플라이에 기본 노끈 같은걸로 묶여 있으나.. 묶여 있지 않음
텐트 속에 낙엽 부스러기 및 머리카락이 들어 있음.
텐트에 달려 있는 종이 tag 등이 떨어지고 없음.
텐트에 생활 오염 있음.
텐트 지지대 부분에 흙 묻어 있음.

홈플러스가 중고 물건 판매 하는 곳인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텐트의 상태가 좋지않아 교환받으셨는데 새제품이 아니라 중고제품처러 지저분하고 오래되보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해당사이트에 교환,반송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중고제품을 새제품인것처럼 판매했을경우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455 기타 박종일 2012-08-07
63452 통신 황혜진 2012-08-07
63450 서비스 이나윤 2012-08-07
63448 휴대전화 김수길 2012-08-07
63446 서비스 소병택 2012-08-07
63445 기타 이돈호 2012-08-07
63443 기타 이은미 2012-08-07
63441 서비스 박아롬 2012-08-07
63440 유통 최연정 2012-08-07
63436 자동차 조윤자 2012-08-07
63434 생활용품 전윤채 2012-08-07
63433 생활용품 박주희 2012-08-07
63431 기타 김순남 2012-08-07
63430 식음료 박혜숙 2012-08-07
63425 통신 이재문 2012-08-07
63423 기타 박성숙 2012-08-07
63421 생활용품 차진환 2012-08-07
63420 유통 김윤자 2012-08-07
63418 통신 권다혜 2012-08-07
63416 기타 방지혜 2012-08-07
63414 기타 정영훈 2012-08-07
63413 통신 박경수 2012-08-07
63412 휴대전화 김옥경 2012-08-07
63410 기타 여울지기 2012-08-07
63408 통신 유재영 2012-08-07
63406 기타 곽희진 2012-08-07
63404 생활용품 강수진 2012-08-07
63403 금융 김정희 2012-08-07
63400 서비스 공혜원 2012-08-07
63399 서비스 윤여찬 2012-08-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