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5,156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915 휴대전화 윤보라 2012-07-09
54912 휴대전화 이혜란 2012-07-09
54911 휴대전화 고영우 2012-07-09
54909 기타 장정임 2012-07-09
54907 기타 서효진 2012-07-09
54905 기타 박혜진 2012-07-09
54903 통신 황경식 2012-07-09
54902 기타 이미진 2012-07-09
54901 기타 최지은 2012-07-09
54900 digital 주재홍 2012-07-09
54899 휴대전화 이희선 2012-07-09
54898 기타 김설희 2012-07-09
54897 digital 원관식 2012-07-09
54896 유통 미쉘김 2012-07-09
54895 통신 최경주 2012-07-09
54893 기타 안명식 2012-07-09
54884 휴대전화 이순태 2012-07-09
54883 생활가전 김성인 2012-07-09
54880 휴대전화 정우용 2012-07-09
54878 서비스 방영환 2012-07-09
54875 서비스 홍길현 2012-07-09
54872 생활용품 이상일 2012-07-09
54871 생활가전 손외분 2012-07-09
54869 기타 이혜나 2012-07-09
54867 휴대전화 고영우 2012-07-09
54866 휴대전화 오일자 2012-07-09
54863 통신 서창원 2012-07-09
54862 기타 강현욱 2012-07-09
54860 생활가전 김규리 2012-07-09
54858 휴대전화 강원실 2012-07-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