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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시계의 불량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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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병훈
  • 조회수 : 534회
  • 작성일 : 12-07-24 20:50:44

본문

일단 정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3일 13시 : 건대 스타샵에서 시가 500만짜리 그랜드세이코 구입.
  -> 구매물품은 진열된 상품 바로구매, 5%할인받아 475만원 결제.

2012년 7월 11일 18시 30분 정도  : 시계의 오차 확인후 건대 스타샵 방문하여 시계 입고.
  -> 오차측정을 위해 약 8일정도 입고하였습니다.


2012년 7월 18일 18시 30분 정도  : 시계의 오차 확인후 건대 스타샵 방문하여 시계 수령.

2012년 7월 24일 아침 : 시계를 보니 시계의 유리 안쪽 시간 표시부분에 검은 점이있는걸 확인함
( 18 ~ 23일까지는 시계를 상자에 보관만 했습니다. )

2012년 7월 24일 18시 30분 정도 : 확인을 위해 세이코샵 방문결과 직원분이 시계를 확인해보더니 시계의
뒤백을 딴적이 있다고 합니다...
 -> 그 시계는 개인적으로  뒷백을 따면 AS가 불가능한 시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면에 나온 검은점에대해
어떠한 조취소 못한다는 답변과,  자신들은 절대 시계의 뒷백을 열어보지 않는다는 답변만 하네요..

-------------------------

저는 절대 시계의 뒷백을 연적이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열적이 없다고 하네요.
말도안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AS나 시계교체, 환불등을 받기위해서는 ( 법적으로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시계를 열지안았다라는걸 증명해야할 판입니다. ( 거의 불가능수준..)

도움요청드립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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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행동가능한건.

1. CCTV화면으로 구매당일 진열된 상품을 구매했느냐.
2. 시계 뒷백의 기스를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기스난시점 확인 OR 시계를 열어 확인?

이정도네요 ㅠㅠ




강남 논현동 02-511-318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구입한 시계에서 하자가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비자가만드는 신문은 중재를 하는 입장에서 제보글로 보아 누구의 귀책사유인지 판단을 할수 없기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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