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구매 가격명시 오류관련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항공권구매 가격명시 오류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진희
  • 조회수 : 691회
  • 작성일 : 12-07-07 22:28:50

본문

소셜에서 저렴한 7월 14일 싱가폴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구매 했습니다.
유류할증료가 본래 220,000원 정도인데 22,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그 부분이 할인되어 책정된 부분으로 알고 구매하였습니다.

금요일에 결제완료 하였고, 금요일 저녁에 항공권 가격이 오작성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예약했던 항공권도 취소하고 경제적인 이 티켓을 친구들과 함께 총4장 구매했습니다.

그 이후 다른여행사 및 항공사 항공권을 알아보았지만 일주일도 남지않은 상황이라
티켓 또한 구매하지 못하는 사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여행사의 가격명시가 오작성 된것인데
저희는 기존에 나와있던 가격 22,000원으로 이 상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취소할경우 저희가 여행시 미리 결제해놓은 숙박 및 관광시설 취소 수수료 및
시간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000 통신 이혜숙 2012-08-01
61997 서비스 박경재 2012-08-01
61996 생활가전 김혜미 2012-08-01
61986 서비스 정주아 2012-08-01
61974 생활가전 류태희 2012-08-01
61973 휴대전화 손명희 2012-08-01
61972 기타 정광재 2012-08-01
61971 유통 김대호 2012-08-01
61970 생활가전 김대호 2012-08-01
61969 서비스 이태완 2012-08-01
61968 생활가전 유호관 2012-08-01
61967 서비스 박영숙 2012-08-01
61966 휴대전화 이금용 2012-08-01
61965 생활가전 배석형 2012-08-01
61964 생활가전 유호관 2012-08-01
61963 digital 이민재 2012-08-01
61962 통신 문지혜 2012-08-01
61961 생활용품 김승옥 2012-08-01
61960 생활용품 김다미 2012-08-01
61959 생활용품 염혜림 2012-08-01
61958 자동차 김광채 2012-08-01
61956 자동차 김광채 2012-08-01
61954 자동차 김용수 2012-08-01
61952 서비스 전진원 2012-08-01
61951 통신 신명호 2012-08-01
61950 기타 황유신 2012-08-01
61949 기타 김성환 2012-08-01
61948 생활용품 조혜주 2012-08-01
61946 서비스 김민기 2012-08-01
61941 생활용품 ksm 2012-08-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