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분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강아지분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현철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12-07-24 12:40:34

본문

7월15일 강아지(웰시코기)를 75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집에온지 1주일만에 설사,구토증상이 보여서 병원에 2번데려갔고 2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파포바이러스라는 장염에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포바이러스는 잠복기가 7-15일정도라고 하고 분양받은곳에서도 본인들 잘못일수있다고 합니다.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서에 그럴경우 대비하여 10만원의 보험상품?? 가입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무상교환은 되지 않고 재분양을 해줄테니 일정금액을 다시 내야 한다고 합니다. 환불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무상교환은 법적으로 해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일 너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참고로 계약서, 분양받은날 혈통서 모두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강아지분양후 1주일만에 질병확인되어 교환요청 하셨는데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하지않았다며 재분양만 가능하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800 기타 신유조 2012-08-10
64799 식음료 익명 2012-08-10
64797 유통 박상헌 2012-08-10
64792 휴대전화 김종억 2012-08-10
64791 휴대전화 박미영 2012-08-10
64789 기타 박윤정 2012-08-10
64788 digital 윤미숙 2012-08-10
64787 기타 이훈희 2012-08-10
64784 통신 이재환 2012-08-10
64783 기타 서미양 2012-08-10
64781 서비스 신영수 2012-08-10
64780 기타 주준회 2012-08-10
64778 생활용품 이정민 2012-08-10
64774 통신 최성인 2012-08-10
64762 건설 남궁권 2012-08-10
64761 서비스 김기섭 2012-08-10
64760 생활가전 송지원 2012-08-10
64757 유통 박지원 2012-08-10
64753 생활용품 박지원 2012-08-10
64752 기타 정선임 2012-08-10
64750 digital 김희숙 2012-08-10
64749 기타 신기수 2012-08-10
64747 휴대전화 송명화 2012-08-10
64746 기타 최보숙 2012-08-10
64744 통신 김상겸 2012-08-10
64743 자동차 허호윤 2012-08-10
64742 생활가전 김지현 2012-08-10
64741 통신 이수진 2012-08-10
64740 생활용품 송은지 2012-08-10
64739 통신 정연섭 2012-08-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