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범
  • 조회수 : 1,891회
  • 작성일 : 12-06-11 01:45:27

본문

저는 2005년도에 아산상조에 가입하여 현재 69회 납부한 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산상조에 해지처리하려고 요청했으나 해지환급금이 61%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 가 알기론 61회부터 81%라고 알고있는데 이 상조회사는 61%밖에 안되는지 알고 싶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고싶습니다.그것도 알고싶습니다.날씨가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아산상조전화(1544-941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위계산 내용과 다르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263 생활용품 강석 2012-08-09
64262 서비스 강다인 2012-08-09
64260 digital 김연주 2012-08-09
64258 서비스 정재학 2012-08-09
64255 식음료 선지혜 2012-08-09
64251 서비스 비공개 2012-08-09
64249 생활가전 이민제 2012-08-09
64235 기타 정안모 2012-08-09
64232 기타 이정민 2012-08-09
64231 기타 이정민 2012-08-09
64229 서비스 김동원 2012-08-09
64227 생활용품 염철호 2012-08-09
64226 생활가전 허선이 2012-08-09
64225 휴대전화 강진희 2012-08-09
64224 금융 이지연 2012-08-09
64222 통신 박이근 2012-08-09
64221 생활가전 서상훈 2012-08-09
64217 생활용품 김남열 2012-08-09
64214 생활용품 홍정은 2012-08-09
64213 자동차 성승민 2012-08-09
64212 생활용품 정우성 2012-08-09
64211 생활가전 정소영 2012-08-09
64210 서비스 박미순 2012-08-09
64204 생활가전 김용세 2012-08-09
64201 생활용품 남보라 2012-08-09
64200 기타 강선아 2012-08-09
64199 생활용품 이경림 2012-08-09
64198 기타 이민경 2012-08-09
64196 기타 박승찬 2012-08-09
64190 기타 임승균 2012-08-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