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부가서비스 뮤직다모아 선불형 요금제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U+ 부가서비스 뮤직다모아 선불형 요금제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jungwj
  • 조회수 : 487회
  • 작성일 : 12-07-16 11:13:58

본문

휴대폰 신규가입 했을 시 대리점 측의 오류로 선불형 요금제인 뮤직 다모아 5,500(부가세포함)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LG U+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선불형이라서 요금은 결제가 되고 한달간은 사용이 되어야한답니다.저처럼 모르고 가입이 되었는데 환불도 안되고 타 부가서비스로 대체도 안되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아서요...일별로 사용 요금을 계산해서 환불이라도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선불형이라도 모르고 가입 된 사람들은...후...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건 부당이득이라 생각이 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가입시 해당통신사에서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가입해놓고 선불형이라 미리 결재를 해야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905 기타 윤혜란 2012-07-19
57902 기타 박수진 2012-07-19
57900 생활가전 이분희 2012-07-19
57899 서비스 문영웅 2012-07-19
57895 휴대전화 이상무 2012-07-19
57886 서비스 이언수 2012-07-19
57885 식음료 최소망 2012-07-19
57884 유통 김희수 2012-07-19
57882 자동차 서지영 2012-07-19
57881 기타 신은경 2012-07-19
57880 생활가전 이분희 2012-07-19
57876 서비스 김성은 2012-07-19
57871 생활가전 권금숙 2012-07-19
57867 통신 최한석 2012-07-19
57863 생활용품 milktea 2012-07-19
57862 금융 조은경 2012-07-19
57858 자동차 김종수 2012-07-19
57857 서비스 김성혜 2012-07-19
57855 기타 이혜인 2012-07-19
57854 기타 라용주 2012-07-19
57853 digital 강성완 2012-07-19
57852 유통 한수민 2012-07-19
57850 생활용품 백유진 2012-07-19
57849 식음료 김슬기 2012-07-19
57848 휴대전화 박소리 2012-07-19
57847 휴대전화 이상호 2012-07-19
57846 건설 이택진 2012-07-19
57845 식음료 김슬기 2012-07-19
57843 기타 이호열 2012-07-19
57842 기타 이예서 2012-07-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