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오토바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오토바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양규규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12-07-03 13:47:49

본문

얼마전 퀵 영업을하기위해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읍니다.
그런데 구입당일부터  말썽을부려 이틀에 한번씩 수리를 받는거같습니다.
영업을 해야하기때문에 고장날때마다 수리받기도 힘들고해서 구입한지 일주일정도지나
돈을더주고 새걸로 다시 사겠다고했읍니다.그런데 센터에선 무조건 안됫다고만 하네요.
안전을 책임지겠냐고 따졌더니 고장날때마다 수리해준다고만합니다.
어떻게해야할지.....일하다 사고로 이어질까 매일 두려움속에서 일을하고있읍니다.
이글을 올리는 이시간도 또 수리받으러갑니다.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기까지합니다
아직한달이 안되었구요.방법을 찾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오토바이의 잦은 하자에 돈을 더주고 새것으로 교환요청을 하셨는데 수리만 가능하다고하여 매우 불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을 알면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환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고오토바이는 일단 구입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입 전에 모든 가능한 점검을 마치고 구입 후에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자의 설명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피해를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582 식음료 김애경 2012-08-10
64581 생활가전 권경애 2012-08-10
64580 식음료 곽여주 2012-08-10
64579 생활용품 조완술 2012-08-10
64578 자동차 고성환 2012-08-10
64577 자동차 하영미 2012-08-10
64576 자동차 정영덕 2012-08-10
64572 휴대전화 최현하 2012-08-10
64569 휴대전화 김남희 2012-08-10
64567 유통 허선혜 2012-08-10
64565 식음료 허선혜 2012-08-10
64564 서비스 정준수 2012-08-10
64557 식음료 황인회 2012-08-10
64555 생활용품 김가정 2012-08-10
64553 금융 최재현 2012-08-10
64552 기타 윤채림 2012-08-09
64549 기타 윤채림 2012-08-09
64545 서비스 김자영 2012-08-09
64542 기타 한아름 2012-08-09
64540 생활용품 박선희 2012-08-09
64537 식음료 김현숙 2012-08-09
64532 생활용품 김주영 2012-08-09
64526 서비스 이지현 2012-08-09
64523 생활가전 이정애 2012-08-09
64516 기타 황정우 2012-08-09
64509 자동차 홍철규 2012-08-09
64507 휴대전화 지호영 2012-08-09
64506 기타 김자영 2012-08-09
64505 기타 서유진 2012-08-09
64504 기타 임정희 2012-08-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