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비가 적절한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진침대 ] 반송비가 적절한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섭
  • 조회수 : 4,413회
  • 작성일 : 25-08-07 15:38:10

본문

7월 29일 침대 주문 (쿠팡)
8.4일 침대 플레임만 시킨걸 확인 하고 배드 추가 주문 필요 확인
8.5일 5차례 전화 콜센터 전화 안받음.(세진침대)
8.6일도 부재(세진침대)
8.7일 통화
      침대 플레임만 잘못 시켜서 취소하고 배드와 세트로 되어있는걸로 재구매 의사 표명
세진침대에서는 물건이 다른 물류 센터로 이동한 상태라 반품시 반송비 30만원이 든다고 함.
매트리스 따로 구매히라고함. (세트로 사는것 보다 비쌈. )
*콜센터 부재의 이유는 휴가 기간 이였다고함(쿠팡에도 기재를 하였고 오늘 아침에 휴가가 끝나서 지웠다고 함.
—————————————
위 상황에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품에 대한 반송비 30만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판매글을 확인 하니 반송비 2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부분 이의제기 해서 반송비 20만원을 지불을 하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저 반송비가 저희집까지 왔을때의 회수 비용이 아닌가요?
물류센터로 이동해도 저 반송비를 모두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투명스러운 콜샌터 직원의 태도도 기분 나빳지만..
반송비의 기준을 잘몰라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318 기타 김남희 2012-07-30
61316 유통 김남대 2012-07-30
61314 기타 탁지혜 2012-07-30
61306 기타 서주영 2012-07-30
61302 기타 임성민 2012-07-30
61301 기타 김민정 2012-07-30
61295 식음료 정연수 2012-07-30
61282 식음료 신동민 2012-07-30
61274 통신 김순형 2012-07-30
61271 해결&감사글 문명숙 2012-07-30
61270 통신

처리

윙키
틴탑엘조 2012-07-30
61268 기타 김희경 2012-07-30
61267 기타 이태근 2012-07-30
61261 서비스 허미숙 2012-07-30
61257 생활가전 황산옥 2012-07-30
61256 생활가전 박효진 2012-07-30
61252 서비스 이선민 2012-07-30
61251 휴대전화 김미라 2012-07-30
61249 기타 송미란 2012-07-30
61247 휴대전화 서경식 2012-07-30
61245 휴대전화 최차례 2012-07-30
61243 서비스 이선민 2012-07-30
61242 휴대전화 천진영 2012-07-30
61240 서비스 윤현애 2012-07-30
61238 서비스 김영서 2012-07-30
61237 생활용품 정은서 2012-07-30
61235 기타 황가영 2012-07-30
61231 휴대전화 한채윤 2012-07-30
61230 기타 정세일 2012-07-30
61229 통신 이오성 2012-07-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