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의 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하이마트의 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만
  • 조회수 : 2,417회
  • 작성일 : 12-11-19 20:55:46

본문

얼마전 오산 하이마트에서 가정용 믹서기를 구입하였습니다...길어야 1~2달 정도 지났지요...
하지만 사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믹서기의 몸체부근이 깨지고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구매한 하이마트에서 내용을 설명후 다시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하여 왔습니다만, 오늘 또 따시 몸체 부분이 파손이 되어서 그동안의 스토리를 설명후 교환을 하려고 하였으나 직원의 말이 "이건 소비자 과실로 인해서 교환이 안됩니다.유상으로 수리하여야 하고 수리비는 약 3~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라고 하더라구요.
아니 불과 구매한지 두달도 안된 제품의 몹체가 파손이 되어서 교환한지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그렇다고 땅에 떨어뜨린적도 없는 제품을 무턱되고 소비자 과실로 몰아 붙이고 그기에다 덧붙여서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할려면 해라 라고 하는 하이마트의 직원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제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조사도 좀해보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없이 무조건 기분대로 난 못 바꿔주니까 고발하고 싶으면 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어디에 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품을 팔때는 온갖 갖은 아양으로 또는 설득력있는 언어 화술로 팔더니 팔고 나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판매는 아니지 않을까요??
소보원에서 이 억울함을 좀 풀어 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믹서기의 하자로 교환받으셨는데도 또다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만일 10일(품질보증기간은 1년임)이 경과한 후에 작동이 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무상 수리 또는 교환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964 통신 강원석 2012-07-26
59963 기타 김희철 2012-07-26
59960 휴대전화 김현창 2012-07-26
59959 휴대전화 장은주 2012-07-26
59958 통신 오설 2012-07-26
59956 생활용품 이지희 2012-07-26
59954 생활가전 신태영 2012-07-26
59953 기타 김강현 2012-07-26
59951 생활용품 김성은 2012-07-26
59943 휴대전화 장은주 2012-07-26
59940 서비스 남명진 2012-07-26
59939 생활가전 김선희 2012-07-26
59938 생활가전 김정현 2012-07-26
59937 서비스 윤재인 2012-07-26
59936 기타 김신철 2012-07-26
59930 기타 조선미 2012-07-26
59927 서비스 윤재인 2012-07-26
59920 생활용품 양승수 2012-07-26
59914 기타 최형석 2012-07-26
59908 자동차 박윤미 2012-07-26
59907 생활용품 박미영 2012-07-26
59906 자동차 강재형 2012-07-26
59897 휴대전화 임재덕 2012-07-26
59896 digital 김태용 2012-07-26
59893 휴대전화 김현경 2012-07-26
59892 식음료 정영수 2012-07-26
59891 기타 이혜옥 2012-07-26
59890 생활용품 문병용 2012-07-26
59889 통신 김용식 2012-07-26
59888 통신 김용식 2012-07-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