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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디가방(롯데면세점 본점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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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은아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2-07-09 22: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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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는거 저도 정말 괴롭네요..면세점에서 펜기가방을 구입하게 됬었습니다(모델이름-미아백)너무나 갖고싶었던 거고 맘에들어서 벼르고벼르다가 큰맘먹고 구입했는데..아뿔싸..가방을 처음맨순간 어깨뼈가 너무 아팠습니다(디자인이 어깨에 굵은쇠로된체인이있음)매장에서 매볼때는 몰랐는데 소지품넣고 매보니 체인이 뼈에닿아 아팠습니다.처음이라 익숙하지않아 그렇겠지 했었는데..이건뭐 맬때마다 너무아파 제대로 들고다닐수가 없더군요.면세점에서 샀다는특성과 반품문제가 까다롭기때문에 포기하고 겨울같은때 들면되겠지하고는 모셔뒀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가방줄도 짧기때문에 두꺼운옷위에 매면 미끄러져서 추울땐 더 못매겠더라구요.결국 어깨뼈끝에 걸려야지만 매고다닐수있는가방인데..도대체 디자이너는 이런걸 고려했는지까지 의심스럽더군요..그래서 다른가방들 유심히보니 어깨선가운데는 가죽으로 되어있던지 체인을 사용했다하더라두 체인이 안아프도록 되어있더라구요.그런데 이건 세워져서 어깨를 더 아프게한다는걸 당연히 몰랐습니다..저혼자만 감당하기엔 넘 억울해서(중고시세도 알아봤으나 반값도 못받는다고하고..)어쩔수없이 고민하다가 구입한 펜디매장에 의뢰를 했습니다.솔직히 말씀해주시라구..이런이유로 문의 저밖에 없었냐고..첨엔 없다하던 직원이..몇년전에 비슷한모델로 50대아주머니가 아파서 못맨다고 한적이 있었다고..한국계회사라면 면세점직원한테 의뢰안해도되고 혼자서 해결할수있겠지만..외국계다보니 벽이높으니 잘해결해주십사 부탁했습니다..결국엔 돌아온답은 이런일이 있어도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센터에서 증명해주는 서류가있어야만 펜디측에 얘기할수 있답니다..이런 절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하는데..저랑같은 일을 당한분들이 또있다해도 이런식으로 퇴짜맞으면 그만이니 응대해주는 척만 하는거같아 넘 억울합니다..명품 비싸게팔고 면세점라인이라 안된다..A/S도 아려워 명품전문 수선집같은데나 가야하고..이런건 순전히 소비자만 감당해야합니까?사례가 없었다는 핑계만 둘러댈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국소비자들이 보호받을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이번일로 절대로 굽히기 싫고 당당히 환불받아내서 소비자권리 찾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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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가방이 몸에 맞지않아 반품요청을 하니 반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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