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 성내동에 위치한 로얄가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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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본란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07-03 13: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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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가구를 구매하여 당일 배송을 받았습니다.
우선 기분좋은 마음으로 가구를 당일 배송받아서 두명의 배달하시는 분들께서
거실에다가 두고 싸인을 받고 보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와서 옮기려고 했는 데 너무 무거워서
건들지도 못하고 그 다음 날 정리를 하려고 걸레질을 하는 데 한 쪽의 가구다리가
부러져있더군요.
그래서 로얄가구의 사장과 통화를 했는 데
그럴리가 없다면서 직원을 보낸다고,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전화만하면 귀찮다는 식으로 직원도 보내주지않고
그냥 시간만 끌다가 제가 지치면 관두라는 식으로 차일피일이였습니다.
45만원이나 주고 가구를 샀습니다. 어찌보면 누가에게는 작은 돈이지만
저희 남편의 보름치 월급입니다.
작은 딸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그 가구점에 전화를 걸어 따졌다고합니다.
그러니 그 다음날 바로 방문을 했고, 이걸로 교환을 해준다고 생각했으나
방문한분들은 그냥 배달 기사일 뿐 교체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로얄가구 사장과 전화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 교환해 줄 테니 20만원을 더 추가로 달라고 하더군요,
45만원짜리 가구를 사면서 한 쪽 다리가 부러진 제품을 배송해주었으면서
당일 확인안하고 다음 날 확인하고 전화를 했단 이유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2주가 넘게 걸려 방문하니 20만원을 더 달라고 그러면 교환해준다고 합니다.
시골 주부고 나이가 많아 업신여기는 시골사람이라 괄시하는 건지
너무 속상해서 글을 남깁니다.
로얄가구 담당자가 20만원을 더 추가하란 말에 기가막혀
소비자를 찾았더니 마음데로 하라고 고발하던지 신고하던지
돈을 주고나니 사람이이렇게 돌변하는 지, 이런 막말도 없습니다.
제발 너무 화가나고 속상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같은 사람이 더 생기는 걸 막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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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가구의 하자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제품교환 내지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