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의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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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은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2-07-02 21: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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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가서 얘기를 하니 원단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옷을 산 곳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사로 옷을 올려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사의 대답은 세탁중 오염,수성용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세탁소로 찾아가 본사에서 판정받은 용지를 보여주며 보상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 세탁소에서는 오히 려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며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여름에 입을려고 샀는데 한번 입어보지 못한채 2달이 지났습니다.해결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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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세탁의뢰하신 옷의 손상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