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가희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2-06-21 20:33:21

본문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3달에 이십만원을 끊었는데 한달하고 못 다닐 사정이되어 환불을 해달라고했더니 10%로 빼고 거기에서5000원씩 빠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3만원을 환불해준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세달결제하고 한달 다녔음 한달은 한달가격으로 계산하고 거기세 더 초과되는 것만 빼야하는것 아닌가요?
3만원만 받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오천원빼는것도....그러면 이주만 돈내고 다니는거고 이주는 공짜로 다니는것도 아니고....
확실한 법적 조언을 얻고 다시 요청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한번 도움을 본적있는데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중도취소 요청하셨는데 규정상 정해진 공제금액외에 추가금액을 공제후 환불이 된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계속해서 환급을 지연할 경우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899 기타 조하련 2012-07-02
52892 통신 박종호 2012-07-02
52876 생활가전 봉은경 2012-07-02
52872 휴대전화 전호영 2012-07-02
52868 식음료 김동윤 2012-07-02
52867 서비스 이수현 2012-07-02
52866 기타 신경미 2012-07-02
52865 생활가전 유도훈 2012-07-02
52864 식음료 김동윤 2012-07-02
52863 휴대전화 임지희 2012-07-02
52861 서비스 최재옥 2012-07-02
52857 생활용품 박성관 2012-07-02
52856 식음료 오로라 2012-07-02
52855 서비스 이재준 2012-07-02
52854 자동차 이송재 2012-07-02
52853 자동차 김보남 2012-07-02
52852 식음료 이중형 2012-07-02
52851 기타 홍선옥 2012-07-02
52849 기타 조수진 2012-07-02
52848 생활가전 박영미 2012-07-02
52847 식음료 김성수 2012-07-02
52846 서비스 양지원 2012-07-02
52845 기타 이윤희 2012-07-02
52844 유통 김상환 2012-07-02
52843 통신 김상환 2012-07-02
52842 자동차 김창용 2012-07-02
52841 기타 양동균 2012-07-02
52840 기타 양동균 2012-07-02
52839 휴대전화 김인애 2012-07-02
52838 기타 박선영 2012-07-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