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누수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성도
  • 조회수 : 441회
  • 작성일 : 12-07-19 13:56:08

본문

청호 정수기를 렌털로 사용하고있는데요
6월 중순에 정수가 호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정수기에서 물이 밤새도록 새서
사무실에 물이 많이 고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호에 피해사실과 피해물품(의류이면 매입가 기준 967,400원) 을 통보했습니다.
피해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도 보유하고 있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곧 결과가 나올것이란 말만 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일 피일 시간을 끄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이런 피해보상 신청에도 따로 신청기한이 있는건가요?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피해보상 신청을 못하게 되는 그런거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정수기 누수현상으로 피해를 보셨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763 식음료 구경모 2012-07-28
60762 기타 송영철 2012-07-28
60761 생활가전 김민희 2012-07-28
60760 휴대전화 김연수 2012-07-28
60759 서비스

처리

esm plus
유경 2012-07-28
60758 기타 최경환 2012-07-28
60757 식음료 김세라 2012-07-28
60756 휴대전화 이회경 2012-07-28
60755 서비스 최송아 2012-07-28
60754 생활용품 박호기 2012-07-28
60753 기타 안은영 2012-07-28
60752 자동차 윤지애 2012-07-28
60751 생활가전 박영식 2012-07-28
60750 자동차 염성호 2012-07-28
60749 서비스 이요백 2012-07-28
60748 서비스 박소영 2012-07-28
60747 서비스 김경원 2012-07-28
60742 식음료 김영진 2012-07-28
60741 기타 한수진 2012-07-28
60740 휴대전화 성정현 2012-07-28
60736 기타 최지원 2012-07-28
60733 휴대전화 최재영 2012-07-28
60728 기타 이진희 2012-07-28
60719 서비스 정미경 2012-07-28
60717 자동차 김미희 2012-07-28
60704 서비스 임화영 2012-07-28
60701 생활가전 이창숙 2012-07-28
60696 생활가전 홍미라 2012-07-28
60690 생활가전 조은영 2012-07-28
60684 서비스 김민창 2012-07-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